미국 가족 초청이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종류가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속기간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까지 소요되며, 이 수속기간은 이민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가족 초청이민

About 가족 초청이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에 따라 이민종류가 구분되며, 이에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속기간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까지 소요되며, 이 수속기간은 이민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초청이민은 크게 한 회계연도 동안 받아 들일 수 있는 쿼터에 제한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과 쿼터에 제한이 있는 이민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구분순위자격
쿼터 제한 없음직계가족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자녀) 초청이민 - IR1: 시민권자의 배우자 - IR2: 시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 - IR3: 시민권자의 양자가 된 고아 (외국 거주 시) - IR4: 시민권자의 양자가 될 고아 (입양 시) - IR5: 시민권자의 부모 * 년간 비자 할당량의 제한이 없음
쿼터 제한 있음1순위 (F1)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이민 (년간 23,400명)
2순위 (F2)A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미혼자녀 (할당량 77%)년간 114,200명
B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할당량의 23%)
3순위 (F3)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이민 (년간 23,400명)
4순위 (F4)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 (년간 65,000명)

제약사항

구분자격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21세 미혼자녀가 대상이며, 연간비자 허용 인원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영주권 취득 수속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배우자배우자임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결혼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사실이 호적등본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결혼 생활이 실제로 유지 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위장결혼이 아님을 증명 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이 충족이 되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자녀는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의붓자녀의 경우에는 만18세 이전에 부모가 혼인한 경우 직계가족에 해당 됩니다. 고아인 경우에는 시민권자만이 입양을 할 수 있으며, 자녀는 혼인중의 자녀인지의 여부는 관계 없으나, 친부모임을 증명 해야만 합니다.
부모만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부모를 초청 할 수 있으며, 생부, 생모임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시민권자와 같은 부모에게서 난 21세 이상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친부, 친모 중에 한 명만 같으면 형제/자매 범위에 속합니다. 이 경우 초청 받은 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도 동반가족으로서 이민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망인시민권자의 사망 전 2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시민권자의 사망 후 2년 내에 이민초청 수속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사망사실과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 해야 합니다.

수속절차

고용주는 신청자가 일할 지역을 관할하는 USCIS 지역 서비스 센터에 I-140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B-3 비자를 위한 I-140을 제출할 때에는 PERM을 통하여 노동부에 신청하여 승인된 노동허가서와 영구적인 취업을 제안하는 고용주 초청장(JOB OFFER)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및 서류준비

대양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 리뷰

이민국에 청원서 (I-130)접수

이민국 승인

국립비자센터 이송

NVC에 비자 FEE 납부

NVC에 비자신청서 (DS-260)접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인터뷰 예약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인터뷰

미국 입국

영주권 취득

FAQ (자주하는 질문)

Q.

가족 초청이민은 누가 초청할 수 있나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따라 카테고리가 달라집니다.

Q.

가족 초청이민 수속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약 6개월, 길게는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쿼터 제한이 없나요?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연간 비자 할당 제한 없이 진행되는 직계가족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Q.

동반 자녀 진행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수속이 장기화될 경우 자녀가 만 21세를 넘어 동반 자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선일자와 진행 일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