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미국 직원파견 비자

E-2 미국 직원파견 비자

E-2 미국 직원파견 비자

About E-2 미국 직원파견 비자

E-2 투자업체의 간부급, 관리직급으로 임명 받거나 또는 성공적인 투자운영을 위하여 사업에 꼭 필요한 특수 기술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비자 * 직원 파견 시 담당 업무 영역에 따라 단기방문비자(B-1/B-2)를 활용하기도 함

신청자격

1. 고용주의 자격

  •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고용주가 종업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현재 E-2 신분으로 있거나 언제나 E-2 신분으로 전향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므로 영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새로 고용하려고 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경력과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피고용인의 자격

  • E-2 종업원비자 지원자는 임원이나 중역급으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사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사업에 꼭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점

  • 1

    E-2 종업원비자는 취업비자인 H-1B와는 달리 쿼터와 학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E-2 투자자 본인과는 달리 투자금액 필요 없습니다.

  • 3

    자녀의 경우 공립학교 무료교육등 학비 절감 및 취업이 용이 하며, 영주권 취득의 경우 의대 및 치과 대학으로의 진학도 가능합니다.

  • 4

    E-2 투자자 본인과는 달리 E-2 고용주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5

    배우자는 소셜번호와 Work-Permit을 신청할 수 있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

Q.

E-2 직원파견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2 투자기업과 동일 국적의 직원으로서 임원, 관리자 또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특수기술 인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용주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E-2 직원비자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주는 E-2 신분이거나 E-2 신분으로 전환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직원과 동일 국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E-2 직원비자는 H-1B와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쿼터와 추첨에 영향이 적고 학력 요건 중심이 아니어서 비교적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Q.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근로허가 신청이 가능하고 21세 미만 자녀는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합니다.